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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부동산이슈 2020. 11. 27. 16:00반응형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20.10.27)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이번 개정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 신고사항
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 실제 거래가격 등
법인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가격와 지역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며, 투기수요를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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