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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부동산이슈 2020. 11. 27. 16:00반응형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20.10.27)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지역 지정현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이번 개정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 신고사항
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 실제 거래가격 등
법인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가격와 지역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며, 투기수요를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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