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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내용)부동산이슈 2020. 11. 20. 16:00반응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11.20)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김포시는 서부권 급행철도 대한 지역의 기대감 및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증가로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현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이 됩니다.
또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정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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