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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내용)부동산이슈 2020. 11. 20. 16:00반응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11.20)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서부권 급행철도 대한 지역의 기대감 및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증가로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이 됩니다.
또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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