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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투기과열지구, 부산·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내용)부동산이슈 2020. 12. 18. 16:00반응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한 달 만에 부산, 대구, 광주 등 37개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는 지역인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며,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 단지 갭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규제지역 지정현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이 됩니다.
또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조정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관한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9억 이하 40%, 초과 20%, 15억 초과 0%) 적용이 됩니다.
또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및 증빙자료제출 의무화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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