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금지 (청약제도 개선)부동산이슈 2020. 11. 6. 16:00반응형
<실수요자 공급 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실수요자 공급 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봉 1억 원 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이
frankie0099.tistory.com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 지정기간 신설
앞으로 주택사업자는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실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45일 이상으로 입주 지정 기간을 정하여 이삿날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그동안은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증빙한 매도인만 청약 금지의 불이익을 줬지만 앞으로는 전매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합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취소주택 재공급에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제외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제도를 개선 주요 개정내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그밖에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청약 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반응형'부동산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0) 2020.11.27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내용) (0) 2020.11.20 공시가 시세 90%까지 상향 &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0) 2020.11.0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0) 2020.10.16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확대(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 (0)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