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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부동산상식 2020. 8. 28. 17:00반응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익이 발생할때 부과하는 세금이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는 계약서 등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및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을 잘 구비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① 취득 시 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비용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③ 양도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는 적용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출처-KBS>
양도소득기본공제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별로 연 1회에 한해 250만 원을 공제해주며,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기본세율
소득세법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산출세율이며, 여기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세율,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법과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계산법이 많이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내가 매도하는 지역과 매도/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도 해서 정확히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인데요.
홈택스에서 양도세 모의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우측하단의 모의계산 클릭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에서 → 1개의 부동산 양도 시 계산 비로그인 "계산하기" 노란색 버튼 클릭
<국세청 홈택스> 앞서 설명해드린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그 계산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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