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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DSR 이란?(주택담보대출)부동산상식 2020. 8. 22. 17:00반응형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부동산용어-LTV, DTI, DSR>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은행 대출을 이용합니다. 모은 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소득 대비 집값 상승률이 너무 높아 그러긴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대출상품을 알아볼때 한 번쯤 들어본 LTV, DTI, DSR이 관련 용어라는 것은 알겠지만 생소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용어인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TV-집이 기준!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말합니다.
즉, 집 가격에 비례해서 대출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짜리 집을 구입할 때 LTV가 50%라면, 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지역과 정부 정책에 따른 기준이 있으니 대출 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집의 시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국민은행 KB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감정 가격 중 1가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TV,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DTI-소득이 기준!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금융부채이자상환액을 더한 값으로 대출 한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을 기반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데 DTI가 50%라면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DTI,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DSR-기존 대출도 포함!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DSR은 주택대출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DSR,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주택구입 시 지역별 LTV와 DTI
주택가격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9억원
이하
서민실수요자*
50%
50%
6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50%
50%
70%
60%
70%
없음
1주택보유세대(원칙)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0%
50%
60%
없음
1주택보유세대(예외)
40%
40%
5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보유세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0%
50%
60%
없음
9억원
초과
15억 미만
20%
40%
30%
50%
9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15억 이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민 실수요자는 ①무주택 세대주 ②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 원)
*(2020년 7월 기준)
오늘은 LTV, DTI, DR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 있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역과 정책에 따른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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