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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가구1주택, 다주택, 임대사업자)부동산상식 2020. 8. 30. 17:00반응형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부동산용어-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및 상황에 따른 비과세 요건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이며 9억 원까지는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2년 이상 집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비과세 요건이 되며, 그 외에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비과세기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다주택에서 1 주택으로 바뀔 시 비과세 조건지금까지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다른 집을 먼저 매도한 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면 1 주택자로서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해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로 보유 기간을 계산해 2년을 더 채워야만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즉 내년부터는 다른 집을 양도한 후 최소 2년은 더 기다려야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양도세비과세기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가구 1(고가) 주택 양도세
1가구 1 주택이지만 9억 원을(실거래가)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법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x (양도가액-9억 원) ÷ 양도가액
예를 들어 5억 원에 매수한 주택을 10억 원에 매도할 경우
(10억-5억) x (10억-9억) ÷ 10억=5천만 원 x 24%=12,000,000원(자진납부세액)(위의 계산방식은 알기 쉽게 필요경비,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장특공혜택이 내년부터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1 주택 9억 초과분'의 장특공제 최대 혜택인 80%에 대해 올해까지는 '보유 10년+거주 2년'을 맞추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10년+거주 10년'을 해야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출처-KBS>
고가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frankie0099.tistory.com/19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 있고, 내 집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다면 지역과 정책에 따른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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