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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기준면적)부동산상식 2020. 8. 20. 17:00반응형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부동산용어-토지거래허가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구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23일부터 1년간 이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검토하는 걸로 파악되었는데요.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또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이용 의무 기간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택(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간 매매나 임대(갭 투자)가 금지되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용도
이용의무기간
주거용지
2년(자기 거주용)
주민복지, (편익) 시설
2년(자기 경영용)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2년(주민등록 현재 거주)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4년(자기 경영용)
대체토지 취득
2년(자기 경영용)
현상보존용
5년(개발 금지 규제 토지)
<용도별 이용의무기간, 출처-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은?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시
상업지역
200㎡ 초과 시
공업지역
660㎡ 초과 시
녹지지역
100㎡ 초과 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 시
도시지역外
농지
500㎡ 초과 시
임야
1000㎡ 초과 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 초과 시
<용도별 허가대상 면적, 출처-국토교통부>
6.17. 대책에서의 토지거래허가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18㎡ / 상업지역 20㎡ 넘는 토지, 주택, 상가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지역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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