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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기준은?부동산상식 2020. 8. 18. 17:00반응형
<소형주택과 소형 저가주택>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청약시장이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로또 분양'이라 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당첨은 살 집과 함께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작은 주택을 증여를 받았다거나, 소유한 작은 평수를 주택으로 인해 1 주택자가 되어 청약이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소형주택과 소형 저가주택인 경우인데요. 소형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형주택과 소형 저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전용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1채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세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하시면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청약 시에는 무주택입니다.)
소형 저가주택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 60㎡이하 공시 가격 8000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 민간분양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공급 등의) 특별공급에 청약을 원한다면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 후 2년 뒤에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형저가주택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한) 1세대에 1 주택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가격 적용기준
구분 가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까운날의 공시가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하는경우 처분일에서 가까운날의 공시된 주택가격 분양권일경우 공급가격 기준(선택품목 등 옵션가격제외) 만약 소형평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 가격이 무주택 기준에 맞는지 알고 싶다면?
① 개별주택일 경우 → 해당 사이트 접속 후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클릭 후 확인
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② 공동주택일 경우
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소형주택과 소형 저가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는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봐주는 거지 세법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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