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1)-준비서류부동산상식 2021. 2. 22. 13:00반응형
<셀프등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는 #전세 낀 매매 #대출 없음 #공동명의 #아파트 입니다.
매도인(등기 의무자) 준비서류
① 등기필증
②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함)
③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공동 명의인 경우 매수인 2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매도인의 이름 및 서명 필수)
④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꼭 확인)
- 매도인 준비서류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챙겨주십니다.
- 매도자의 서류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必
매수인(등기 권리자)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1부
정부24(www.gov.kr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1부
정부2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이 같으면 1부)정부24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등기소 제출이 아닌 취득세 납부 시 제출)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e-form)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위임장(e-form)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도시기금/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
정부수입인지 1부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
위택스(www.wetax.go.kr)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신분증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만 잔금일 당일 7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외 서류 등은 잔금일 전에 할 수 있으므로 등기 1~2주 전부터 여유 있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셀프등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기존 임대차 계약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과태료) (0) 2021.02.03 전세가율이란?(전세가율 계산하기) (0) 2021.01.27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환급) (0) 2021.01.21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LH전세임대, 공동명의) (0) 2021.01.15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준비서류 (0)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