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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환급)부동산상식 2021. 1. 21. 16:00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만약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환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환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및 노후화를 막기 위해 소유주로부터 미리 걷어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을 위해 징수하며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뿐 아니라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중앙제어 난방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자체 규약에 따라 수선 충당금을 거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립 및 과태료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만약 분양되지 않은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되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택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② 주택법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세입자 환급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환급(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세입자는 임차기간 동안 대신 지급한 수선충당금 내역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임대인에게 증빙서류로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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