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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기존 임대차 계약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과태료)부동산상식 2021. 2. 3. 17:00반응형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1.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0.12.10 이후부터는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2.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합니다. 2020.12.10.부터 시행됐으며, 현 주택임대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필히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중요!!!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하며,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지자체(시ㆍ군ㆍ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처음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됐다고 생각하여 따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과태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신고 각각 해야 하므로 필히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종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실 전달 확인서]를 받아서 증명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시-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실 전달확인서> 임대차 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5.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6.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임대주 택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7.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ㆍ멸실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무사항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8. 만약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에 따라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 임대사업자는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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