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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및 취득세 중과 제외주택 알아보기부동산상식 2020. 12. 23. 16:00반응형
<취득세>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계산 및 취득세 계산 시 중과 제외 되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말 그대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과 함께 부과되는데 바로 지방교육세(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 기준 취득세율
예를 들어 6억 원의( 85m²이하) 주택을 취득 시 1.00%의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0.10%를 더해 1.10%의 취득율에 따라 총 6,600,000원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85m²초과 주택을 취득 시에는 농어촌 특별세(0.20%)가 더 부과됩니다.
부동산 금액 및 면적별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이 어렵다면 위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취득세율 개정안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되었는데요. 구체적은 취득세 적용 사항은 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하게 됩니다. 즉, 새로 매수하는 주택의 지역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등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개정된 취득세 적용 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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