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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계산부동산상식 2020. 11. 11. 16:00반응형
<초과이익환수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은 조합원에게 정부가 이익 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과세대상
과세 대상은 재건축 종료 시점(준공인가) 주택 가액에서 개시 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주택 가액,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뺀 금액(초과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는 조합원인데요. 이렇게 계산한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조합원 1인당 부과율
조합원 1인당 부과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환수되는데요.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3000만 원 이하는 면제이며,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3000만 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200만 원+(5000만 원 초과금액의 20%)
7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7000만 원 초과금액의 30%)
9000만 원 초과 1억 1000만 원 이하는 1200만 원+(9000만 원 초과금액의 40%)
1억 1000만 원 초과는 2000만 원+(1억 1000만 원 초과금액의 50%)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환수된 부담금은 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 비용, 정비사업 시행자 보조금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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