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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는?(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부동산상식 2020. 10. 21. 16:00반응형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헷갈리는 용어 중 다가구와 다세대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위 개념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 기준은 '구분 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소유권이 있으나, 단독주택은 단독소유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하숙집처럼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아닌 형태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함.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대부분의 빌라가 다세대 주택에 속하는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필로티 구조로 1층이 주차장일 경우 층수 계산에서 제외됨)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층수의 제한도 각각 다른데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거주가구의 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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