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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공임대 차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부동산상식 2020. 10. 7. 16:00반응형
<행복주택>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임대주택유형 중 행복주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사회활동 계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통의 국민주택은 외곽부근에 지어져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편인데 행복주택은 근처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이 활발한 곳에 위치합니다.
임대기간
2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차이점은?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양권의 유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최소 5년~10년 이하) 동안 임대로 거주 하다가 나중에 분양전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주택에 거주했다면 10년이 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고 그때의 시세에 맞추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1순위는 입주자)
반면, 행복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차이점,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은 8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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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근로자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자가 * 건축물: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
www.myhome.go.kr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사회활동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젊은 계층: 80%, 노인·취약계층: 20%)
<출처:마이홈>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한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최소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존 거주자
20년
입주자 모집계획
행복주택은 2020년에 전국 51개 단지, 19,337세대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모집계획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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