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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부동산이슈 2020. 10. 16. 16:00반응형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봉 1억 원 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공공분양
현재 공공분양주택 특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이 공공분양주택 특공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 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변경안,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변경안,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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