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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8.4 주택공급대책 에서 재건축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기부채납이 무엇인지, 재건축에서 기부채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공공재건축 용적률500%-기부채납70%(8.4주택공급)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8.4 주택공급대책-공공재건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8.4 주택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건축 - 5년간 5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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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표시, 기부의 목적,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채납 방식
기부채납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 부지에 건물 등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은 국가에 무상 귀속하고 사용·수익권은 그 건축물의 가액과 산정 사용료가 상쇄되는 연한까지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허가의 조건으로서의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인 도로를 용도 폐지하여 양여받는 조건으로 대체 도로를 설치해 국공유지로 무상 귀속하는 등의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그 외에도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관계된 개별법령 등에 따로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의 완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에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4 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재건축 시 현금 기부채납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할 때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부지의 일정 부분을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 형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기부채납)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이 제도가 현물만 기부하도록 돼 있어 융통성 부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201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금 기부채납을 신청하려면 조합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세부 기준이 없어 적용 사례가 없다가 서울시가 2017년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6월에 현금 기부채납이 포함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12차, 21차)의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처음으로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적용됐습니다.현금 기부채납 제도는 재건축을 원하지만 부지가 좁아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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