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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부동산상식 2020. 9. 25. 16:00반응형
<전매제한 기간 지역>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전매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제도
신규주택에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 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제한 지역
「주택법」에 의한 전매제한 지역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2.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3.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
<출처-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매제한 기간
「주택법」에서는 전매제한의 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입주권의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해당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는 4년, 민간택지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공공택지 분양권은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분양권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따라 또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격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공공
택지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
택지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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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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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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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을 어길 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매매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매매를 알선한 중개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매제한 예외사항
전매제한 주택 입주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는데, 전매제한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전매제한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오늘은 전매제한제도와 지역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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