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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확대(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부동산이슈 2020. 10. 2. 16:00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9월 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7·10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의 완화된 청약 조건이 시행된 것인데요. 오늘은 변경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신혼부부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도입됩니다.
이전까지 민영주택은 생애 최초 특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분양 물량의 7%를 공급하게 됩니다. 단,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9월 29일 이후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며 하반기 분양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둔촌주공아파트 분양에도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공급됩니다. 국민주택도 기존2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생애 최초 특공은 자기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조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의 특공 소득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규칙에선 신혼부부가 분양 가격 6억~9억원인 아파트 특공에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을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오늘은 개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청약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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