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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유형은?부동산이슈 2020. 9. 21. 16:00반응형
<취득세-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취득세 적용 시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가 되는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취득세율 개정안과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가 되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 개정안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되었는데요. 구체적은 취득세 적용 사항은 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하게 됩니다. 즉, 새로 매수하는 주택의 지역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등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취득세 적용 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농어촌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저가주택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 침체지역 배려가 필요한 이유로 중과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단 재개발 구역 및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지역에 있는 주택은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라도 중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5년 이후에는 지분 상속 시 주된 상속인(최고 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저당권 실행 주택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 등 채권 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가 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미분양 주택
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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