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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부동산이슈 2020. 9. 28. 16:00반응형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1 주택인데 생업 또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 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까요? 오늘은 1 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시가 9억 원 이하의 1 주택 보유자는 1 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 원 초과의 1 주택 보유자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20년 1월 2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들은 기존 대출을 동일 금액으로 연장하는것만 가능합니다.
대출 이용 제한 강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 주택자가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조치됩니다.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 내 80%인 것은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대출금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2억2천 → 2억
주택도시기금
4억 → 2억
서울보증보험
5억 → 3억
2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2 주택자는 1 주택 처분조건을 걸어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영수증등을 첨부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지만 전세권 설정이 필수이고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높습니다.
대출 후 실거주 요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매년 은행은 대출 건에 대해 거주 여부 및 주택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할 때 주택 보유 수가 2 주택 이상 일 때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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