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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소급적용?부동산이슈 2020. 7. 30. 20:04반응형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7.10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제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7.10부동산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① 우선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었고, ②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③ 그리고 유지가 되는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되었습니다. (8→10년)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출처.국토교통부> □ 적용시기: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 시 세제혜택 미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또한,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신규 등록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른 논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증 가입 의무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청원이 진행 중인데 청원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임대사업자가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_사실은!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런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각각 달리 책정해 재무적으로 건실한 주택의 경우 부담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설명/반박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신용도가 2등급, 해당 주택 부채비율이 80% 이하(수수료율 0.137%) 전세금 2억 원인 주택의 경우, 연 보증보험료는 274,000원으로 청원글에 제시한 전세금 5억원시 보증료 5백만원의 경우, 최저수준인 신용도 10등급(전체 1~10등급), 부채비율 120%(최고수준)에 적용되는 수치로 매우 높은 보증사고 위험으로 인해 보증가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공동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료율-출처.국토교통부> 더불어 현행법상에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해당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적용시점
적용시점 또한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계속해서 추가 설명 및 보완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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