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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7.10부동산 대책(2)-실수요자대책부동산이슈 2020. 7. 27. 00:22반응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7.10부동산대책 중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및 주택공급 확대’ 부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7.10 부동산 실수요자 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됩니다.
(현행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출처-국토교통부>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약 9천호) 추진 예정이었던 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규제지역 LTV·DTI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6.17 대책 때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서의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한다고 합니다.
-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검토가능 대안>
➊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서울의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한 준주거의 용적률을 기존 500%(서울시 조례상 400%)에서 8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중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현재 가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적 개발을 통 주택공급이며, 이를 위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는 상태
그 외에 중구 청사부지, 흑석동 유수지, 코레일부지, 주민센터등 여러 부지활용에 관해 논의 및 진행 중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➎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정부TF에서 여러 방안으로 논의중이고 곧 발표 할 계획이라고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다음 포스팅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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