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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7.10부동산 대책(1)-세금편부동산이슈 2020. 7. 26. 03:22반응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큰 골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투기수요 근절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제관련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는 세제관련 주요 사항>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먼저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재산세율 인하논의가 있습니다.
ㅁ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ㅁ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국토부, ’20.10월) 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2012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됩니다.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은 배제되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세제관련 대책 외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정비사업 규제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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