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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자격 요건부동산이슈 2020. 9. 9. 17:00반응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입니다. 8일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6만 가구의 대상 지역 및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각 지역별 청약공급 가구수, 사전청약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시기는?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됩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함입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 계양 일부(1만1000호)는 21년 7~8월, 남양주 왕숙2 일부(1만5000호)는 9~10월에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11~12월중에는 남양주 왕숙 일부(2만 4000호)·부천 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000호)·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 등이 사전청약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물량
21년 하반기에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총 6만호가 공급됩니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은?
사전 청약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은 현행 본 청약제도와 같은 요건을 적용합니다.
특별공급 요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다자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함
사전청약 거주 요건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상 거주)
사전청약 신도시 위치는?
3기 신도시 위치 및 사전청약 일정을 그래픽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3기신도시-청약일정 알리미 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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