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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 가능할까?(1주택자 청약 당첨 Tip)부동산이슈 2020. 9. 5. 17:00반응형
<1주택자 청약 조건>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부동산 청약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 기본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죠. 그런데 1주택자들은 청약이 어려울까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청약 당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
1주택자이지만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실수요자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있지만 갈아타기로 새집을 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기존주택 처분 서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완료해야 하는 조건을 승낙함'입니다.
즉,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 처분 서약 후 당첨되었는데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분양계약은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서 제101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분양1주택자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이 아닌 민영주택분양만 청약이 가능하기에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을 '기존주택처분서약'으로 청약하면 됩니다.
1주택자의 청약당첨 Tip
추첨 비율이 높은 청약에 지원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 85m² 이하의 추첨제 비율은 60%이고, 전용 85m² 초과 주택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큰 평수에 청약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추첨제라 하더라도 추첨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를 기준으로 공급 진행하기에 추첨 확률은 무주택자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꾸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주택자의 청약 방법과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주택자이지만 청약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참고로 청약에 도전하여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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