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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이슈 2020. 9. 3. 17:00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앞으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4.0%→2.5%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해 현행 4.0%에서 2.5%로 낮아지게 됩니다.
임대차 정보 열람권 부여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이 신규로 추가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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