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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feat. 과태료)부동산이슈 2020. 9. 1. 17:00반응형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국토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 공적의무는 무엇이 있으며, 그에 대한 위반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임대등록제도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의무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세제혜택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등)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점검 목적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점검 대상 및 점검기간
점검대상은 20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이며,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15~)로 한정하여 점검합니다. 점검기간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점검 항목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의무 위반 시 조치 내용적발된 의무 위반자는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입니다.<내용출처:국토교통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의무사항 및 과태료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출처:국토교통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내용출처:국토교통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내용출처:국토교통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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