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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8.4 주택공급대책)부동산이슈 2020. 8. 9. 00:12반응형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8.4 주택공급대책-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8.4 주택공급대책 중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부(20~40%)를 먼저 내고 거주하며 2~30년간 거주하며 남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시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집을 취득할 때 20%인 1억 원을 내면 집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4년마다 추가로 납입하여 마지막에는 100%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 사례를 기준으로 최초 입주 시 내야 하는 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는 14만 원 수준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제도,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매도가능?
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실거주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매도 시 차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수익을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인 집에 지분율 50%로 매도했고, 매매시세가 7억이라면 수익인 2억에 대해 50%인 1억만 집주인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개인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처분하면 수익 자체가 낮아 단기 수요 유입 차단과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 유도 효과가 있고, 반대로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주택 거래 빈도가 감소해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예측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두 가지 운영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로공공분양 모델은 토지·건물 일체의 지분 일부 분양 후 20~30년간 분할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둘째로 임대 후 분양 모델은 8년 임대 후 12~22년간 지분 분할을 취득하는 개념이다. 최초 임대 공급 시점에 8년 후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공공분양모델, 출처-서울시> <임대후 분양모델, 출처-서울시> 지원자격은?
기존 청약제도나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달리 지분적립형 분양은 전체가 추첨제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주택구입 30% 등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입니다.
3040만의 혜택? 역차별?
처음 취지가 3040을 위한 제도라 오히려 다른 세대에게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혹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뽑는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달리 100% 추첨제로 운영하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 전형이 빠지고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착실히 청약가점을 쌓아왔던 50대와 다자녀가구에서는 기회가 없어져 역차별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추후에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고 하니 모쪼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종전 공공분양과 지분적립형 분양 차이, 출처-매일경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관련 대책과 그에 따른 보완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책들은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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