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기준면적)부동산상식 2020. 8. 20. 17: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구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23일부터 1년간 이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검토하는 걸로 파악되었는데요.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