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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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금지 (청약제도 개선)부동산이슈 2020. 11. 6. 16: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실수요자 공급 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