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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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부동산상식 2020. 9. 25. 16: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전매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제도 신규주택에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 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제한 지역 「주택법」에 의한 전매제한 지역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2.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