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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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부동산이슈 2020. 11. 27. 16: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20.10.27)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