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의무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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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소급적용?부동산이슈 2020. 7. 30. 20:0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7.10부동산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① 우선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었고, ②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③ 그리고 유지가 되는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되었습니다. (8→10년) □ 적용시기: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 시 세제혜택 미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또한, 등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