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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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계산부동산상식 2020. 11. 11. 16: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은 조합원에게 정부가 이익 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과세대상 과세 대상은 재건축 종료 시점(준공인가) 주택 가액에서 개시 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주택 가액,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뺀 금액(초과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는 조합원인데요. 이렇게 계산한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조합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