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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 방법 (청약통장 명의 변경으로 청약가점 올리기)about 청약 2020. 10. 30. 16:00반응형
<청약통장 증여>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받아 청약 가점을 올릴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약통장증여(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과 가입기간을 승계받아 청약점수 가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가능한 청약통장은?
모든 청약통장이 명의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은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과, 2003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청약예금, 청약부금
(2000.03.26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예금, 청약부금
(2000.03.27 이후 가입)청약통장 명의 변경 방법
청약통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직계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인 아버지가 세대원인 자녀와 동일 세대에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받으면서 새롭게 세대주가 되고 아버지는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전출을 가게 되면 자녀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명의 변경을 하면 청약통장을 승계받는 사람의 기존 청약통장은 포기해야 됩니다. 명의를 이전받는 대신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통장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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