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5%
-
전월세 전환율 2.5%,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이슈 2020. 9. 3. 17: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앞으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4.0%→2.5%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로 조정하였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