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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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부동산이슈 2020. 10. 16. 16: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봉 1억 원 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공공분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