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리모델링 차이점 (리모델링 장단점)
<재건축, 리모델링 차이점>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최근 강화된 재건축 규제의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일부 증축(增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 vs 리모델링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그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존 구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것입니다.
추진 가능 연한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 대해 추진이 가능하고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용적률에 있어서 재건축은 법적 용적률 이내에서만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법적 용적률 초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등급 조건은 D , E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 C 등급 이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소유자 동의율도 66.7%가 되면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75% 동의)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받는 반면 리모델링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장점은?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이 짧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30가구 미만일 때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건설 의무 사항도 없고 15% 이내에서는 세대수 증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단점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에 한계가 있고 건축비를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장단점)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부동산용어-분양가 상한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지난 7월 29일 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접
frankie0099.tistory.com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