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재건축, 리모델링 차이점 (리모델링 장단점)

공부하는 부린이 2020. 11.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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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리모델링 차이점>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최근 강화된 재건축 규제의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일부 증축(增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건축 vs 리모델링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그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존 구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것입니다. 

 

추진 가능 연한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 대해 추진이 가능하고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용적률에 있어서 재건축은 법적 용적률 이내에서만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법적 용적률 초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등급 조건은 D , E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 C 등급 이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소유자 동의율도 66.7%가 되면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75% 동의)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받는 반면 리모델링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리모델링 장점은?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이 짧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30가구 미만일 때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건설 의무 사항도 없고 15% 이내에서는 세대수 증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단점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에 한계가 있고 건축비를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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