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일은? (Q&A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곧바로 시행됩니다. (임대차3법 중 2법이 시행)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지금 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셋값 얼마나 오를까?
기본적으로 상한이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라면 1,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 안쪽에서 상한을 다시 정할 수 있어 전셋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선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도 5% 인상인가?
기존 계약 연장이 아니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신규 세입자 부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4년 보장되나?
세입자는 기본 2년인 계약 기간을 1차례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서 총 4년(2+2년) 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미 4년을 살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
기본 원칙은 기존 계약 세입자라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4년을 살아온 세입자라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12월10일부터는 6개월~2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개정 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이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효력이 유지되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지됩니다. 단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됩니다.
집주인은 갱신거절 가능한가?
1.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2년은 살아야 하고 기간을 채우기 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세입자가 두 달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집이 없어질 명백한 사유가 생기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전환 가능한가?
1.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해야 하므로 원칙상 전세->월세 전환은 안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때도 5% 증액 상환은 지켜야 합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주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도 발표된다고 하니,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