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1)-준비서류
<셀프등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는 #전세 낀 매매 #대출 없음 #공동명의 #아파트 입니다.
매도인(등기 의무자) 준비서류
① 등기필증
②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함)
③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공동 명의인 경우 매수인 2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매도인의 이름 및 서명 필수)
④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꼭 확인)
- 매도인 준비서류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챙겨주십니다.
- 매도자의 서류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必
매수인(등기 권리자)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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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1부 |
정부24(www.gov.kr )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1부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24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e-form) 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위임장(e-form) 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주택도시기금/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 |
정부수입인지 1부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 |
위택스(www.wetax.go.kr)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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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만 잔금일 당일 7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외 서류 등은 잔금일 전에 할 수 있으므로 등기 1~2주 전부터 여유 있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셀프등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