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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예치금 인정일)

공부하는 부린이 2020. 10.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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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역/ 면적별 예치금>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종류 및 청약 시 지역/면적별 예치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 

먼저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 중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 출처-청약홈>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 저축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처-청약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에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 포인트 높습니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조건은 나이 만 19세~만 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만 34세

소득

연 3000만 원 이하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약 시 지역/면적별 예치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을 한다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맞아야 하는데요.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 이하는 300만 원, 102㎡ 이하는 600만 원, 135㎡ 이하는 1천만 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85㎡ 이하가 250만 원, 102㎡ 이하는 400만 원, 135㎡ 이하는 700만 원입니다.

그외 기타 시/군은 85㎡ 이하가 200만 원, 102㎡ 이하는 300만 원, 135㎡ 이하는 400만 원입니다.

 

<청약 시 지역ㆍ면적별 예치금액,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이때, 지역은 통장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입니다.(청약하는 지역 기준이 아님)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대전에 청약을 한다면 대전이 아닌 서울 지역 기준에 맞는 예치금을 넣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고일까지 

예치금액은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채워두어야 합니다.

접수일(청약기간)이 아니라,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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