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아파트 재건축 요건 (연한 안전진단) 및 절차

공부하는 부린이 2020. 9.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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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얼마전 기사에서 준공된 지 30년을 넘긴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요건 

아파트의 재건축 요건은 재건축 연한 (현행 30년)을 충족해야하며, 1만㎡ 이상 부지(단지) 규모를 갖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준비 

먼저 지자체가 기본 방향과 목표에 맞는 ①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②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A~E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고, A~C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③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사업 시행 

④추진위원회 구성 및 ⑤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 스스로 법률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⑥사업시행인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란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형 구성, 일반분양세대수, 임대아파트 세대수, 총 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면적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면 ⑦시공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은 공개 입찰 후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 됩니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조합원 분양신청이 시작됩니다. 분양신청은 원하는 평형만 신청하는 것이며, 동, 호수를 선택 및 계약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조합원 분양 & 일반분양 세대수가 결정되며 이를 가지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 

⑧관리처분계획이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 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임차권, 저당권 등을 사업이후의 자산으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이주 및 철거가 가능하게 되며, 철거가 완료되면 조합은 ⑩착공신고를 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사업 완료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⑪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게 됩니다. 비로소 입주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⑫조합 해산 및 청산을 하게 됩니다. 조합의 활동을 중지하고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며,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절차가 마무리되면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20년 12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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