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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용적률500%-기부채납70%(8.4주택공급)

공부하는 부린이 2020. 8. 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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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8.4 주택공급대책-공공재건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8.4 주택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건축 - 5년간 5만 가구 

지난 4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앞으로 5년간 5만가구 이상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용적률 500% 완화

규제완화 내용으로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 설치 의무(재건축 시 세대당 2m2) 완화합니다.

 

기부채납은 몇%?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며, 초과이익의 90%까지 환수할 방침입니다.

 

기부채납 된 주택의 공급방식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합니다.

 

 

<내용출처:국토교통부,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공공참여방식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습니다.(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검토)

 

 

<출처:국토교통부>

 

실효성은?

발표가 되자마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진행에 차질이 있을 거란 걱정과, 아파트들이 50층 이상 올라갔을 때의 일조권, 복잡해지는 단지와 주차장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인한 늘어간 가구의 건축비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 2/3가 동의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재건축 조합이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입니다.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번 주택공급 대책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제도 및 오늘 다루지 않은 대책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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